2022 영양사 실태신고 영양사분들이라면 꼭 해야하는 영양사 실태신고 올 해 대상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고해줘야 하는데요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 수립, 시행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에 의거 모든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영양사 실태신고 주기 신고주기는 면허 취득, 재취득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진행해줘야하는데요 올해 2022 영양사 실태신고의 경우 2019 영양사 면허 신고자(3년 경과시 재신고) 2019 영양사 면허 취득자(면허번호 제 155420호 ~ 제 159652호) 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