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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대한영양사협회 실태신고 하는법

연자몽 2022. 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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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양사 실태신고

영양사 실태신고 썸네일
2022 영양사 실태신고 영양사 면허신고

영양사분들이라면 꼭 해야하는 영양사 실태신고

올 해 대상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고해줘야 하는데요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 수립, 시행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에 의거

모든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영양사 실태신고 주기

신고주기는 면허 취득, 재취득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진행해줘야하는데요

 

올해 2022 영양사 실태신고의 경우 2019 영양사 면허 신고자(3년 경과시 재신고)

2019 영양사 면허 취득자(면허번호 제 155420호 ~ 제 159652호) 가 대상입니다

 

즉 2019 영양사 면허 취득자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했던 영양사,

즉 영양사 실태신고가 한지 3년이 지난 영양사님들도 올 해 영양사 먼허 신고해줘야 하는 것이죠

 

영양사 면허신고 전 필수 항목으로는 2019, 2021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필수인데요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가 가능하기때문에 꼭 보수교육 이수 후 신청해야합니다

 

*단 영양사 외 다른 분야 근무, 미취업, 학생 등은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 탭에서 별도로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대상

모든 영양사 면허가 있는 자는 영양사 실태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면허 정지중에 있는 자, 면허 재취득한 자, 실제로 영양사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영양사 면허가 있는 자도 신청해야합니다

 

영양사면허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해당하는 년도 12월 말까지 즉 2022년 1월~ 2022년 12월 입니다

 

면호 번허가 제1호~ 제142476호 중 아직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추가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서두르셔야합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방법

우선 2022 영양사 실태신고는 2019, 2021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중요한데요

이수 확인 후에는 대한 영양사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에서 진행합니다

 

http://www.dietitian.or.kr

이름,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면허신고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1.2019 2021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 면허 신고센터에서 면허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2.보수교육 대상 근무처에서 근무하였으나 보슈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에서 추가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

 

3.군복무, 출산 및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인데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 승인 완료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4.영양사 외 다른 분야에서 근무, 미취업, 학생 등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 후 승인 완료 후 면허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영양사 실태신고 확인

영양사 실태신고 확인은

마이페이지>로그인>면허신고 현황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면허 신고 절차에 대한 결과는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영양사 실태신고 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 효력 정지는 신고할 때까지이며 재신고시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영양사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처분서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면허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렇게 오늘은 2022 영양사 실태신고 (영양사 면허신고)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 해 영양사 실태신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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