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과 백신 접종 예외자 확인서 발급 기준, 백신부작용보상 신청방법까지

연자몽 2022. 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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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신고과정과 백신접종 예외자 확인서 발급 기준(백신패스 기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저는 실제로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되어 부작용 인정 받았으나

백신접종 예외자 기준에는 미달되어 백신패스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백신부작용신고방법

백신부작용신고(부정출혈, 생리불순 미승인)

먼저 생리불순과 부정출혈 진단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요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벽이 정상수치 이상으로 두꺼워지거나

다른 이상결과가 나타나면 부작용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생리불순으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부작용인정받는 여성분들이 많다고하니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궁초음파같은 경우는 이상 반응이 있다면 훨씬 쉽게 발견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증상이 있고 한참 뒤에 내원했기때문에 생리주기나 배란주기가 많이 돌아온 상태이고

자궁내벽 두께나 호르몬 수치 등 대부분 정상수치에 가까웠기때문에 이부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다면 빠른시간 내 내원하여 진단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백신부작용신고(폐기능저하,천식 부작용 승인)

저는 예전에 대전배사랑내과를 방문해서 진료 받았었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엑스레이, 혈액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호흡곤란과 답답함 때문에 재내원했고 의사선생님과 상담 끝에 폐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폐기능검사 진행 결과 일반 성인에 비해 폐기능을 6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결과를 받게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의사선생님은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결과지와 소견서를 보건소로 보내기때문에

백신부작용신고는 제가 따로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이내에 보건소에서 먼저 연락을 준다고하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백신접종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백신부작용신고 이후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연락하여 백신부작용신고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직접 통화했는데요

백신부작용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백신접종예외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백신패스 발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백신접종예외자 확인서 발급 기준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백신접종예외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신접종예외자 확인서 발급 기준(백신패스기준)

코로나 완치 후 격리해제자(격리해제 서류 유효기간은 6개월)

만 18세 이하(만 12세~18세는 2022년 3월전까지 유효,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 신분증 지참)

백신 금기 대상자(보건소에서 예외대상자 신청서 발급 가능)

 

*백신 금기 대상자 중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코로나 19 백신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정확한 접종 금기가 명시된 의사 진단서 확인 후 발급 가능, 소견서는 미 인정)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진단서필요)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으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근, 심근염, 심낭염만 해당 함)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 종교적 사유, 경미한 부작용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 등은 예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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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폐기능저하에 따른 천식이 증상이기때문에 접종 후 중대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게 여러 병원을 오가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다행히 백신접종을 필수로 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는 백신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소견서만 제출하였고 백신 추가 접종은 포기하였습니다

 

혹시나 백신맞고 이미 부작용 입증을 받았지만 접종 후 중대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그때는 직접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백신부작용보상 신청 방법

 

대신 백신부작용 인정받으셨다면 백신부작용 보상 신청이 가능한데요

백신부작용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이처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별도로 특별한 보상(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 비용이 크지 않았고

검사비용같은 경우도 대부분 실비처리했기때문에 따로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과정과 서류 준비,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한 몫했죠)

 

백신부작용신고시 주의사항

그래도 백신부작용 신고를 해놓으면 추후에 이 증상으로 치료받게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일단 백신부작용을 겪고있는 분이시라면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부작용 입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신부작용 신고시에는 꼭 빠른 시일내에 병원 내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부작용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백신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판단되어

백신 부작용으로 입증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하니 증상이 있다면 바로 내원, 진단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겪어보니 백신부작용을 겪기 시작하면 하나의 증상이 아닌 여러가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더라구요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최대한 관련 병원은 다 내원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는 심장쪽의 통증이나 두근거림에 집중하느라 폐쪽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다양한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본다면 훨씬 빠르게 증상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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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백신 부작용 신고 후 백신패스를 발급 받고 접종자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여전히 백신패스가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백신 부작용때문에 백신 2차를 맞지 못한 것인데 불편함을 겪어야한다니,,

 

물론 PCR음성결과 확인서가 있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2일에 한 번 꼴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것도 생각보다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마저도 백신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카페들은 방문 전 전화해서 방문 가능한지 물어봐야하는 불편도 겪고있습니다

 

애초에 백신의 접종 여부로 나눠서 불이익을 주는게 방역에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합니다

아직 백신패스 제도, 백신접종예외자 인정 기준 등 미흡한 점도 많고, 수정해나아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제도와 공평한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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