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예외자 신청 절차(인과성근거불충분 기준과 면역억제제 백신패스)

연자몽 2022. 1. 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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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백신 부작용(천식) 입증은 받았지만 백신접종예외자, 백신패스 발급받지 못했던 후기를 작성했는데요

최근 24일부터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과성불충분 판정 기준

기사에 따르면 보건 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더라구요

 

백신접종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기준

혹은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입원기간, 이상반응 증상 종류나 이상반응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치료를 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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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백신부작용 인정받은 사람 모두 백신접종예외자로 인정해주는 건 아닐까 내심 기대했고

기사를 보자마자 가장 가까운 유성구보건소에 전화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예외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인과성 근거불충분이라는 판정 연락을 받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절차이고

그 기준도 혈전증과 관련된 질병 포함 3가지 질병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로 보건소에서 먼저 연락을 주신다고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락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부작용 입증을 받았어도 여전히 보건 당국에서 인정한 질환 외 백신부작용자는 백진접종예외자가 아니라는겁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단어에 속아 내심 기대한 제가 바보같더라구요ㅜㅜ

 

면역억제제 백신패스 신청 방법과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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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제 부작용사례와 현재 받고있는 치료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가 부작용 치료를 위해 복용하고있는

경구성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면역억제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경구성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억제제 백신패스 발급 사례가 종종있다고하여 문의드렸더니

의사선생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면역억제제투여'로 인해 '백신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된다면

면역억제제 백신패스 사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단 이 진단서, 소견서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신분증, 소견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백신접종예외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접종예외자 확인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후 접종예외자 확인서를 추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해진 정책사항이 없다고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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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 입원치료자로 인정받았으면 접종예외자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어

훨씬 마음이 편했겠지만 일단은 2~3일에 한번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쁘더라구요,,!

 

6개월이 되어 백신접종예외자 확인서가 만료될즘에는 백신패스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역지침을 시행하거나

백신부작용을 겪고있는 사람들 모두가 접종예외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글이 백신 접종예외자 신청을 알아보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면역억제제 백신패스가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하니 현재 복용하는 약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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